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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제주형으로 전면 재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01 00:00:08 조회수 630
 

농업진흥지역, 제주형으로 전면 재조정

농민신문   2007. 06. 01



제주도, 독자적으로 농업진흥지역 관리 운영


제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제주특성에 맞게 전면 재조정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가 제주에서 시행됨에 따라    그간 엄격히 제한됐던 토지이용행위 등이 다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는 지난 1992년 농지법에 의해 최초로 지정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됐을 뿐 아니라 제주지역은 논농사 위주로 지정되는 육지부와 다르고 도농간 구분이 불명확한 지역특성 때문에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됐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두고 제주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권한을 농림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한국농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용역을 의뢰해 내년 3월까지 제주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가 이뤄지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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