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메뉴를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제주의 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림마당
2026.03.18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5.08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그룹 모집 알림 스터디그룹 운영으로 영농문제 해결 및 농촌자원 활용 새 소득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 스터디그룹」을 붙임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청년농업인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 김현수(064-760-7524)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26-798호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3차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3차 신청 접수 □ 공고사업명: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등 4사업 □ 신청기간: 2026년 3월 9일 부터 3월 13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 추진부서 방문 신청 접수 ※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신청 가능 ※ 기술지원조정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사업은 소재지 상관없이 해당기관 직접 방문 신청 접수 - 원본서류를 동봉한 시범사업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추진 부서에서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추진부서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 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사업별 추가 서류는 사업별 담당자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 기술지원조정과: 064)760-7521~7524 - 주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1층 기술지원조정과 - 대표 이메일: wnsgh9024@korea.kr ❍ 제주농업기술센터: 064)760-7751~4 - 주소: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 - 대표 이메일: tk6156@korea.kr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064)760-7841~3 -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 대표 이메일: wlgh2151@korea.kr ❍ 축산생명연구원: 064)710-7971~7974 - 주소: 제주시 신비마을길 13 - 대표 이메일: sjy0728@korea.kr ※ 이메일을 통해 제출시 반드시 제출 확인 필요(각부서 담당자)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의 경우 현지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
2026.03.09
2025.04.17
2025.04.01
농업인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신청해보세요
농업인에게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귀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소통
농업전문가가 궁금증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미담사례를 자유롭게 게시해주세요
알리고 싶은 내용을 게시해주세요
바로가기
Jeju Digital Agriculture
제주의 농업통계자료를 모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