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은퇴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01 00:00:06 조회수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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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은퇴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농민신문 2007. 06. 01 농림부 검토, 최장 10년까지 지급 정부는 고령농에게 은퇴를 조건으로 길게는 10년 동안 매월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70세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경우 소득보전 수준을 당초 60~80%에서 80% 내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5월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 농업 보완대책(안)을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은퇴농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을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의 70세에서 65세 이후로 낮춰 선택 폭을 넓히고, 지급 기간도 75~78세까지 최장 10년 동안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대상 농지도 현행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고, 0.3㏊ 이하 규모 농가도 인정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농림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현행 3%수준에서 2010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고, 2013년까지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10개 품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농촌형 임대주택의 경우 내년에 160세대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2,84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