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01 00:00:05 조회수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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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농민신문 2007. 06. 01 일정수준 농가 조수입 기준보다 줄면 80% 보전 정부가 농가등록제를 정착시킨 뒤 도입할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는 농가나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그 일부를 보전해주는 선진국형 직불제의 하나다. 정부는 현재 쌀소득보전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직불제를 점차 이 제도로 흡수할 방침이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정부대책을 설명하면서 “농업을 지탱할 70세 미만의 전업농, 후계농, 창업농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농가 주요 품목의 소득(조수입)의 합이 기준보다 줄어들 경우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조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직전 5개년 단위면적당 평균 조수입을 품목별 재배면적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직불제의 틀이 ‘품목’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도 조수입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입토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 이하의 영농규모는 대상에서 제외, 성장 가능성 있는 농가를 중점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원 대상 하한선은 논이나 밭(노지 기준)의 경우 900평, 과수원은 600평, 시설은 300평이며, 가축은 소 2마리, 돼지 200마리, 닭 5,000마리 등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농과 소규모 가족농이 직불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특히 예산당국은 영농규모에 따른 농가 간 소득 불균형과 저소득 도시 근로자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당 지급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직불제 대상 제한이나 상한선 설정 문제는 논의 대상의 하나일 뿐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태”라면서 “농가등록제가 마련되면 토론회와 시범사업 등의 검토·보완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추진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