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관세철폐 예외품목 포함
(한라일보 2006. 8. 25)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밝혀
민감품목으로 분류 양허.유보안 협상 진행
제주 감귤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이달 중순 한·미 양국이 교환한 우리측 양허(개방)안에 관세철폐 예외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 외교통상부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사진)는 24일 “한미FTA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양허안에 감귤의 경우 관세철폐 예외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언론재단 주관으로 제주KAL호텔에서 전국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회 KPF(한국언론재단)포럼에서 ‘한미FTA 추진상황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직후 감귤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감귤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쌀 문제와 관련해서만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그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을 이유로 철저히 함구해 왔다.
□ 김 수석대표는 거듭 “정부는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입장이며 민감성 보호를 위해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했다.
□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 때 농업분야의 양허 유형을 즉시-단기-중기-장기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로 나누기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예외적 취급에는 다른 4개 유형과 달리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관세의 일부만 감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 김 수석대표는 이어 “관세 양허는 한·미간에 이익균형과 상호 민감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우리로서는 농업분야가 가장 민감하고 보호대상”이라고 했다.
□ 그는 그러나 “감귤은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관세철폐 이행기간, TRQ(관세할당제도) 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줄곧 농업분야에도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 김 수석대표는 “1∼2차 협상을 통해 파악된 기본입장을 토대로 양측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측 민감성과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수석대표는 “내달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협상부터 양허안 및 유보안, 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측간 이견 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9월 시애틀 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