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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등록세 7월 시범도입...어떻게 추진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27 00:00:07 조회수 447
 

농가등록제 7월 시범도입…어떻게 추진하나

농민신문   2007. 03. 26


영농경력·작목·경영 등 등록…농가별 맞춤지원 참고자료로


농림부가 올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 세부 내용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품목별 가격보전   식의 직접지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  도 도입 취지는

농가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추진 대책의 열쇠가 되는 제도다. 맞춤형 농정의 기본 취지가 농가 유형을 ‘전업농(제1유형)’ ‘성장 가능 중소농(제2유형)’ ‘65세 이상 고령농(제3유형)’ ‘취미·부업농(제4유형)’ 등 4개 모형으로 나눠 1·2유형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농가  록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등록제는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민들에게도 각자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이를 기준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등록내용은 경영주의 인적사항과 영농경력·농지면적·재배작목·경영형태·현지 거주 여부 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인적사항(농과계 학교 졸업 및 영농교육 이수 여부 등), 경영관련 사항(농기계 및 영농시설,   수입 및 매출액, 농가부채 등), 과거 정책자금 수혜실적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4~6월 중에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하게 된다.



◆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우선 7월부터 전국 9개 읍·면지역 7,7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등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등록제 적용사업의 수혜자격이 있는 경영체 위주로 하고, 2008년 이후 신규 진입 농민은 자격심사 후에 선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 원칙은 당분간 농가 선택에 맡기되, 미등록시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고령농 특별소득보조 대상을 농가등록을 통해 관리하고,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 기준소득 파악 등 신규직불제 대상 관리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2009~2010년에는 기존 직불제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전면 확대하고, 2011년 이후에는 모든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등록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가 단위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 등 분석작업은 농가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전산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및 현장검증 등을 거치는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농가등록제 시행으로 농가별 주요   소득원 등이 상세하게 드러나 자칫 과세당국의 세금추징 자료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농가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고소득 취미·부업농을 걸러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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