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27 00:00:06 조회수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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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한라일보2007. 03. 2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지역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올해 모두 3억9천여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농업인에게 지급키로 했다. 수경(양액)재배 및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밭의 경우 ha당 유기·전환기유기는 79만여원, 무농약 67만여원, 저농약 52만여원이다.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의 매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승계된 인증서를 첨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지역내 3백60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3억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현영종기자yjhyeon@hall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