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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이렇게 지원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25 00:00:04 조회수 507
 

‘농업종합자금’ 이렇게 지원한다

농민신문   2007. 04. 25


총 1조261억원 배정…신청 절차 간소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종합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올해 농림부와 농협은 농업종합자금을 지난해보다 694억원 늘어난 1조26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농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지원되는 것인 만큼, 대외 수상경력이 있거나 각종 정책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올해에는 농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일부 제도가 개선됐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대출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농업 이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어도 그에 따른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소득 규모와 상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쌀 농사에 종사하거나, 유통저장사업자·경주마 사육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나 쌀 농사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우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팔당·대청호 등 수질보전구역 내에 있는 축사 등 사육시설의 경우, 그동안   대출 신청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이 입지를 허용할   때는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의 경우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이 보다 쉽도록 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대출신청 때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 양식 또한 간소화됐다. 개인용은  대출금 ‘5,000만원 미만’ 또는 ‘이상’ 등 2종류로 간소화했다. 법인용은 액수와 상관없이 1종으로 단일화했다.


대출금 2억원 이하는 지역농·축협 전결로 취급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양돈의 경우 5억원 이하는 지역농축협이, 5억원 초과는 농협중앙회가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대출 건전성 확대

300평 이상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 시공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  업체)를 통해 시공받을 것을 권장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파이프 비닐온실 설치 때도 시공업체나 농가가 KS(품질인증)품 또는    KS품에 상당한 공인검사기관 합격기종 등 파이프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접수는 가까운 해당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 02-2080-6816~8.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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