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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 피해 보전직불금 재조정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10 00:00:07 조회수 531
 

FTA 농업 피해 보전직불금 재조정 필요

농민신문   2007. 05. 09


지원기준 평균거래값보다 20% 낮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작동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최근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 ‘FTA 피해보전직불금 개편방안’을 제시했지만 가격 하락폭이 20% 이상 돼야 직불금을 받도록 기준을 정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안고 있다.


◆ 정부 방안

농축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한다. 직불금 작동 요건이 되는 기준가격은 과거 5개년 평균가격의 80% 선에서 정한다. 직불금 산정방식은 소득보전 취지 등을 살려 현재의 단순 가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품목은 현재의 키위·시설포도를 포함,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직불금 작동의 시발점이 되는 기준가격이 해당 품목의 평균가격보다 20%나 더 낮은 선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설포도 1㎏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가격이 1,000원이었다면 기준가격은 이보다 20%가 낮은 800원이 된다. 따라서 시설포도 농가는 포도 수입 급증으로 가격이 20% 이상 떨어진 800원 이하가 돼야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과거 3년 동안의 평균가격을 적용한 것과 비교된다.

실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3년 동안 시설포도와 키위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했지만, 평균가격보다 20% 이상 폭락한 사례가 없다 보니 직불금 지원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폐원지원금은 1,418농가에 369억원이 지급됐다.



또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장 수준도 낮게 짜여 있다. 쌀 직불제의 경우 가격 하락분의 85%까지 직불금으로 보전되지만, 피해보전 직불금은 80%에 그치고 있다.


◆ 대책은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 대책을 확정할 때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원기준을 적어도 쌀 직불제에 맞춰 기준가격과 보전 수준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작동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관계자는 “해당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비율은 현행 80%에서 쌀 직불제 수준인 8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다만 직불금 작동요건이 되는 기준가격은 관계부처와 농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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