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소득향상 기여"7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21 00:00:05 조회수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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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소득향상 기여” 75% 농민신문 2007. 05. 21 재배농가 설문 “비상품 격리·출하량 조절등 성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이 감귤농가의 소득 향상에 뚜렷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와 (사)제주 감귤협의회(협의회장 강희철)가 15일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 회의실에서 개최한 ‘2006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종합평가 보고회’에서 감귤 농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503명을 대상으로 소득변화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74.9%가 ‘감귤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변해 ‘소득이 감소 했다’는 농가(7.6%)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 농가들이 꼽은 감귤유통 명령제의 주요 성과로는 비상품 감귤 격리에 의한 고품질 감귤 출하(31.4%), 출하량 조절 효과(29.2%), 감귤 가격 상승(25.6%)순이었다. 반면 감귤유통명령제 이행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중간 상인의 비상품 출하(32.3%), 처벌조항부재(14.4%), 유통명령 준수의식 미흡(13.4%) 등을 꼽았다. 또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 조건인 ‘현저한 수급 불안’과 관련, 농가들은 품질 규제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68.6%)는 입장을 밝혀 현행대로 물량 위주의 규제 유지를 선호(27.2%)하는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감귤유통명령 도입 이전 시기 조수입과 2006년산 조수입의 차이, 당산비 향상 효과,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 감소 등을 감안해 2005년 가격 기준으로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조수입 증대 효과는 581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강영식 기자 river@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