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 강화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11 00:00:05 조회수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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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 강화해야 한다 농민신문 2007. 05. 11 2001년 시행후 ‘비의도적 혼입률’ 7년째 3%이하 유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GMO 표시제는 2001년 3월부터 실시돼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 인정 범위는 3% 이하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이 기준에 따라 GMO 표시대상 농산물 중에 GMO가 3% 이하로 혼입돼 있을 경우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동안 GMO 검정기술이 표시제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발달한 데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는 등 상황이 당시보다 크게 달라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단체들은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GMO 비의도적 혼입률 인정 범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년부터 GMO 검정기술 개발기관으로 지정돼 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산물에 GMO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를 판별하는 검정방법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특히 GMO 표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GMO 표시 단속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은경 한국YMCA 정책기획팀장은 “GMO를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입장”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수입할 경우에는 혼입률 허용치를 1% 이하로 낮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인 농림부 소비안전과장은 “GMO 개발 상황과 국제동향·검정기술 정밀도 등을 고려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GMO 비의도적 혼입률 허용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GMO 비의도적 혼입률=자연교잡 또는 수송·보관 등의 과정에서 GMO가 섞일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이다. EU가 0.9% 이하로 가장 강력하고, 호주·뉴질랜드는 1% 이하인 반면 일본·태국 등은 5%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