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정부 ‘한·미FTA 품목별 후속 대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13 00:00:13 조회수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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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정부 ‘한·미FTA 품목별 후속 대책’ 농민신문 2007. 06. 13 직불제·규모화·브랜드화로 개방파고 ‘맞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농업지원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발생 하는 품목은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시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규모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이 같은 한·미 FTA 농업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30일쯤 최종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주요 대책을 품목별로 알아본다. 쌀과 콩·감자 등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은 소득보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보리 등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체작목 개발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감축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먼저 개방에서 제외된 쌀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역할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즉 관세화 유예기간 마지막 해인 2013년까지 RPC의 건조·저장시설 1,220곳을 새로 설치하는 한편, 농가와의 계약재배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 RPC를 산지 민간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밑그림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180여곳인 농협 RPC를 2010년까지 100곳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수탁판매에 적극 나서는 RPC에는 각종 정책자금에 대해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콩의 경우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 수매제와는 별도로 대량 수요처에 매년 300억~500억원의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미국산의 영향으로 국내산 콩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콩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까지 40개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 이들 경영체에 한곳당 ▲30억원의 생산·유통자금 ▲30억원의 수매자금 ▲6억원의 브랜드 관리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017년에는 전체 콩 생산량의 40%가 계약재배 형태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감자에 대해서도 실수요업체에 대한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등을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며, 감자와 옥수수는 브랜드화를 통한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산과의 가격차가 3.5배나 벌어진 보리에 대해서는 2012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가축용 총체보리와 바이오디젤용 유채 등으로 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2015년까지 총체보리 종자 소요량 전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국내산 바이오디젤 원료에 대해서는 면세, 의무사용화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조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