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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재해보험 보상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07 00:00:16 조회수 559
 


감귤재해보험 보상대상 확대

[제주일보   2007/06/07]


농림부, 내년부터 태풍·우박·강풍피해`등 포함

제주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규정 등으로 인해 도내 감귤농가들의   외면을 받았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대상 재해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농가들은 호우를 비롯해 태풍·우박피해와 동상해, 강풍피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농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농작물의 품목에 밤과   참다래, 자두를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태풍피해, 우박피해 및 동상해로 규정된 감귤의 재해보험 보상대상 재해범위를 호우피해를 비롯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감귤 피해 뿐만 아니라 강풍과 우박 등에   의한 피해도 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어서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도내 감귤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도 강풍과 우박, 호우 등 지역특성이 강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재해보험 가입을 크게 꺼리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 한 달 동안 도내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재해보험 판매 결과 전체 감귤농가의 0.1%인 44호(26㏊)에 그쳐 전년(127호·67㏊)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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