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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 재난복구비 지원 중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20 00:00:04 조회수 464
 

농업시설 재난복구비 지원 중단

농민신문   2007. 06. 20


소방방재청 2011년 폐지 입법예고에 농업계 반대


소방방재청이 2011년부터 각종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재난 복구비 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3년 후 복구비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되고, 풍수해보험 미가입 농가는 정부 보호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방침은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후 10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어떻게 바뀌나

소방방재청은 최근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 2008~2010년 주택·비닐하우스·축사·농작물  시설·가축입식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 2011년부터 지원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경우 복구비 정부지원 비율은 현행 35%에서 2008년 30%, 2009년 20%, 2010년 10%로 축소된다. 주택 침수    복구비는 현행 100% 지원에서 2008년 70%, 2009년 50%, 2010년 30%로 크게 줄어든다. 이어 2011년부터는 재난을 당해도 정부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모든 피해는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2006년 5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풍수해보험을 전면 확대해도 주택·비닐하우스·축사에 대해 모두 가입할 경우 농민이 내는 연간 보험료(300평, 70% 보장형 기준)는 231만원이나 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06년 기준 7.1%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비 지원 축소·폐지 방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업 피해 대책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기조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도 관계부처 의견을 통해 “풍수해보험이 최근 도입돼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재난복구를 전적으로 농업인 개인과 보험에만 맡긴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재해에 대해 정부 지원  비중을 줄이고 민간 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은 농업재해를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신강식 전남 고흥축협 조합장은 “한·미 FTA 등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되는 마당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풍수해에 대비해 보험료로 연간 200만~300만원씩 낼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자연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복구를 민간 보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반대했다.


박창희·박상규 기자 ch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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