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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농자재 상반기 합동단속결과 밝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27 00:00:01 조회수 520
 

유통농자재 상반기 합동단속결과 밝혀..

농촌진흥일보   2007. 07. 26


농촌진흥청은 2007년 상반기에 각 도 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 81개 시·군, 616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농약 58건, 부정비료 37건 등 총 9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약은 무등록농약 2건을 비롯하여 라벨 위변조 농약 1,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1,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20,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4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2,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2, 보증표시위반비료 4, 유통기간 경과 비료(미표시 포함) 14,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15건이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그 조치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농촌진흥청은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전남 나주지역에서 밀반입된 중국산 지베레린도포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광주세관의 추적에 의해 적발되었고, 또한 아바멕틴 등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된다는 제보가 있어 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한 철저한 추적단속으로 이들 불법 밀수업자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산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사용시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농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작물이 말라죽거나 기형과 생산 등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명예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포상제를 활성화하고자 아바멕틴 등 밀수 농약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산 지베레린 도포제와 아바멕틴유제 등의 밀수입 행위를 근절하고자 관세청과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농약·비료검사 공무원을 통합 중앙  단속반을 보강하는 한편 농약관리법령 등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무등록, 밀수입 및 친환경사칭 자재와 비료에 농약성분을 혼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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