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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2 00:00:09 조회수 733
감귤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안덕농협, 122개 간벌참여농가 대상
2009년 04월 02일 (목) 진기철 기자

안덕농협은 해거리 현상 등으로 대풍이 예상되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 간벌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안덕농협은 간벌에 참여한 122개 농가에 대해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 등으로 구성된 감귤재해보험료 중 자부담분을 지원, 감귤재배농가가 고품질감귤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덕농협 관계자는 "감귤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감귤원 1/2간벌의 자발적인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협의 이미지 제고와 조합원의 농업소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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