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감귤 수출 조건이 완화돼 미국 시장 진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식물검역 협상 내용으로는 한라봉 등 만감류의 수출이
불가능, 국립식물검역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대미 감귤수출은 감귤 궤양병 무발생조건 때문에 지난 2002년 중단됐으나 올해 3월 개최된 한·미 식물검역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미국 전 지역 수출을 허용, 수출길이 넓어졌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감귤류 분류체계가 달라 현재의 검역조건에서는 온주밀감만 해당되고 한라봉 등 만감류 품목은 제외돼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이 때문에 (사)제주감귤연합회는 28일 국립식물검역원에 제주 한라봉 대미수출 전략 상품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한라봉 등 만감류는 하우스 시설에서 재배돼 일반노지 감귤보다 병해충이 덜해 식품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라봉은 수확후 30일 정도 전처리(예조)과정을 거쳐야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장기간 운송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감귤연합회는 국립식물검역원에 현재 진행중인 한미 검역협상에서 미국의 상품분류체계를 적용해 온주밀감 이외의 한라봉 등
만다린과 잡종품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 협상을 전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내 한라봉은 1990년대 후반기 온주밀감 과잉생산에 의한 수급 불안정으로 만감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재배면적이
급증, 현재 1242㏊에서 2만7200t이 생산되고 있다.
한라봉은 과피는 약간 거칠지만 과실 크기에 비해 껍질 벗기기가 용이하고 과즙의 당도가 다른 감귤보다 높고 향기가 있어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