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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농약 잔류량 기준 강화...최대 1천만원 벌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13 00:00:12 조회수 1,074
2010년 09월 12일 (일) 10:12:16 원성심 기자 wssim@mediajeju.com

본격적인 감귤 수확을 앞두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잔류량 허용 기준치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약 잔류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는 8월 하순 이후부터 비 날씨가 많아 살균제 농약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농약의 반복 살포보다는 계통이 다른 농약을 번갈아 가면서 살포하는 것이 농약잔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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