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후숙 현장 적발 1.5톤 분량 전량폐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0-12 00:00:09 조회수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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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0. 10.12. 00:00:00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지난 8일 조천읍 소재 D과수원에서 1.5톤 분량의 감귤후숙 현장을 적발해 전량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 과수원은 감귤컨테이너 사이에 카바이트를 넣고 부직포로 덮은 뒤 비닐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수법으로 후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카바이트를 사용해 후숙하거나 강제착색하면 맛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들이 감귤을 외면하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개시 전에는 강제착색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유통 시에는 상습위반 선과장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출처 : 한라일보 2010. 10.12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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