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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받는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비과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30 00:00:15 조회수 1,008
 
조세심판원 “농가부업소득 해당” … 원천징수 대상서 제외해야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번기에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받는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과세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1~2005년 저수지·수로 관리를 위해 인근 거주 농업인 3만9,000여명을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저수지와 수로의 관리를 맡긴 뒤 수당으로 1인당 월 3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과세당국은 “이 수당이 농업인들의 계속적·반복적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만큼 과세 대상, 즉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며 공사에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 합동회의를 열고 “농업인들에게 지급한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비과세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농업인들이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위촉 받아 일하는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고 지급된 수당도 소액인데다 수리시설 관리업무는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농업인들은 관리수당 지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번거로움도 피하게 됐다. 원천징수될 경우 농업인이 나중에 이를 환급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농민신문 최상구 기자

[최종편집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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