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산 톳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제품 차별화로 고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제주해조산업RIS사업단 및 제주시수협과 공동으로 지난 4월에 출원한 ‘제주 자연산 톳’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결정 받았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은 유명 지역 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에 기인한 경우 상품이
생산·가공된 지역명을 상표등록해 그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 자연산 톳은 그동안 품질이 우수하고 제주지역과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전남
완도의 양식 톳과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라 제주산 톳의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게 되고, 생산자는 상표법으로도 제주산 톳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제품 차별화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와 함께 소비자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라 앞으로 제주해조산업RIS사업단와 함께 제주 자연산 톳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켜 판매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제주옥돔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 데 이어 지난해 제주은갈치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출처 :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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