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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폐원지 재식금지 위반 여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1-16 00:00:14 조회수 926
2010년 11월 16일 (화) 한경훈

보조금을 지원 받아 폐원한 감귤원에 다시 감귤류를 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귤 적정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감귤원 폐원사업에 편승해 보조금만 받아 챙기려는 ‘양심불량’의 농가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재식금지 작물식재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재배금지 품목인 감귤류를 식재한 6농가(면적, 9필지 1만6589㎡)가 적발됐다.
이들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고 감귤원을 폐원했을 경우 그 부지에 10년간 감귤류를 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단속에 걸린 것이다. 이들 농가들이 당초 감귤원을 폐원하면서 받은 보조금은 4200여 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일부 농가들이 보조금 지원규정을 어겨 감귤류를 재식하면서 감귤원 폐원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실제로 이에 앞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8농가(49필지 11만6942㎡)가 폐원지에 감귤류를 식재했다가 제주시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16농가(22필지 5만621㎡)는 제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지급받은 보조금(1억1061만원)을 회수조치 당했다.
제주시는 감귤 폐원지 재식금지를 위반에 농가에 대해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원 보조비 전액을 회수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원지 재식금지를 위한 농가 지도를 강화하는 등 폐원감귤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의 감귤원 폐원사업에 5957농가가 참여, 감귤원 2628ha가 폐원됐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은 74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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