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사실상 재도입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0-13 00:00:02 조회수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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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사실상 재도입 (한라일보 2006. 10. 13) 농림부 심사 통과… 공정위 협의만 남아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가 농림부에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이 12일 열린 농림부 심사위원회를 사실상 . 통과함으로써 올해도 감귤수급 조정을 통한 가격지지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농림부 심사위는 그러나 앞으로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날 심사결과 발표를 유보한채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유통명령심사위원장인 김영만 농산물유통국장 등 관계자와 생산자·농업인단체·소비자·유통인·중도매인·농가대표와 학계 및 연구기관, 서울과 경기도의 공영도매시장 관리실무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주감귤 유통조절추진위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유통명령기간에 대해 해거리, 기상재해 등 생산여건 변화 등을 감안, 생산년도 단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유통명령기간은 2006년 10월 공고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로 결정됐다. 또 유통명령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중도매인과 도소매업자는 제외했다. 심사위는 유통조절추진위가 요청한 단속대상인 ▷비상품감귤(횡경기준 51mm 이하와 71mm이상 또는 무게가 57.47g 이하 및 135.14g 이상의 감귤: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강제착색감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18조에서 정한 중결점과에 대해서도 적합판정을 내렸다. 집행 업무는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토록 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절차다. 공정위는 수급불안에 따른 단속을 목적으로 유통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유통명령제 시행은 이달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