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감귤피해액 재검토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09-26 00:00:08 조회수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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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감귤 피해액 재검토 (한라일보 2006. 9. 25) 외교부, 농촌경제硏에 필요성 제기…道, 재조사 요구에 “일리 있다”긍정적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감귤 피해액 산출 규모를 놓고 제주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간에 격차가 심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이 농경연에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농경연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주대 연구진은 지난 6월 한미FTA체결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감귤 피해액은 연간 2천1백56억원(5년 철폐 1천6백88억원)으로 추정한 반면 농경연은 8월 발표자료를 통해 연간 피해액 규모를 9백30억원(5년 철폐 5백5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차이는 제주대는 감귤 조수입을 2004년(6천1백5억원)을 기준으로 한 반면 농경연은 감귤값이 폭락했던 2002∼2003년 평균인 4천1백72억원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또 감귤의 개방 민감도 설정에 있어서도 제주대 연구진은 감귤은 오렌지 관세가 감축·철폐에 따라 어떠한 농산물보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분석한 반면 농경연은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은 사과이고, 다음으로 감귤 등의 순으로 보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제주대는 감귤이 사과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피해액은 1천4백33억∼1천9백5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으로 인한 감귤 피해액 산정은 농산품의 개방 민감도를 고려한 양허(개방)협상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다. 특히 미국측이 농산물 분야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품목별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에 차별을 두는 양허안을 수정 제시할 방침이어서 감귤 피해액 산정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최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방문, 감귤 피해액 산정에 따른 불합리와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한미FTA 고위 관계자는 제주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배석했던 농경연 관계자도 재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산 감귤 유통명령제와 관련 농림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가 계획했던 10월 1일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