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경지에 직불금 232억원 지원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1-24 00:00:03 조회수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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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경지에 직불금 232억원 지원 제민일보 2006. 11. 23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대상 확대.변경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원대상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 도서지역’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농경지가 직불금 지원을 받게 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의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농림부가 오지면(군단위 면)의 경우 경사도 기준을 14%에서 7%로 완화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전 도서지역의 모든 면적에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규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도내 전체 농경지 5만8000㏊에 ㏊당 40만원, 총 232억원(지방비 포함)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농림부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719억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의 협의과정에서 올해 수준인 523억원으로 동결돼 지원확대가 어려웠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 농경지의 99.5%가 밭인 제주도의 경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직불금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의 특산물인 오분자기와 홍해삼 종묘배양장 및 종묘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54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5만2000㎏의 홍해삼을 건해삼(1만3000㎏)으로 수출할 경우 약 100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을 포함해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