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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산물 수정안 살펴보니…주요 ‘예외품목’ 24개뿐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1-21 00:00:06 조회수 387
한·미 FTA 농산물 수정안 살펴보니… 주요 ‘예외품목’ 24개뿐 농민신문 2006. 11. 20 최초 양허안보다 대폭 축소 반발예고 지난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빼겠다(예외적 취급)고 제시한 주요 농산물 실 품목은 최초 양허안보다 대폭 줄어든 2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GS&J가 주최하고 농림부·농민연합 등이 후원한 가운데 열린 ‘한·미 FTA 협상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란 토론회에서 우리 측 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예외적 취급 품목에서 제외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시한 농산물 수정안 가운데 관세철폐에서 제외되는 주요 농산물 24개 품목을 최초로 공개했다. 최위원이 밝힌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천연꿀·감자·양파· 마늘·고추·오렌지·감귤·포도·사과·배·복숭아·딸기·단감·보리·쌀·콩(대두)· 땅콩·참깨·녹차·인삼 등이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 품목 수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최위원은 그러나 고추·딸기·인삼·마늘·양파 등은 부가가치는 높지만 교역 가능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이들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예외적 취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위원은 이어 TRQ(저율관세할당) 제도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국산과의 식별이 어려워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TRQ 제도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의 흐름과 연계해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수입부과금 폐지나 선착순 배정원칙 등은 당연히 거부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배종하 우리 측 농업분과장(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4차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한 수정양허안에는 기존 관세철폐 유형에 2년 철폐와 7년 철폐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4차 협상 직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관세철폐 단계보다 2가지나 많은 8가지(△즉시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예외적 취급)에 달하는 것이어서 허위보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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