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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주 총체적 피해 커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1-02 00:00:05 조회수 455
"한미 FTA 제주 총체적 피해 커" (한라일보 2006. 11. 1) FTA 저지 제주본부.안동우 의원, 1일 공동 조사 결과 발표 친환경급식조례·도민우선고용 등 시행조례 14건 폐지.수정 불가피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조례 가운데 '친환경급식조례'와 '도민우선고용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제주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 저지 제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안동우 의원이 공동으로 제주도에 한미 FTA에 따른 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FTA협상 6대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조례가 현재 14건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밝힌 한미FTA 협상 6대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시장접근제한 원칙, 현지주재의무금지 원칙, 이행요건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원칙. 협상이 유보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비합치 조례'는 ▷인재육성기금조례 ▷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친환경 농산물지원조례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옥외광고물 관한 조례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검사조례 ▷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 ▷어항관리조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해양생태계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구성 조례 ▷해수욕장관리조례 ▷유어장 관련 조례 ▷연안항만시설관리조례 등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해야 하는 조례들이다. 특히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도내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는 조항이 한미 FTA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 개발사업시행 조례의 경우 도민우선고용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 참여계획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제주도민이 만들어낸 친환경급식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인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 역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임축수산업 수급안정 조례는 계약재배 조항, 출하조정, 자조금 적립 등 주요한 분야에서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드러나며 제주도 자체적인 계획수립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항관리 조례 가운데 수협과 어촌계장으로 명문화된 이용단체 역시도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면서 조례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동우 의원은 "김태환 도정은 감귤만 협상에서 제외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행동을 해왔던 만큼 이제라도 지역차원에 대한 세밀한 피해 분석과 함께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의원은 "감귤류 제외 못지않게 FTA 관련 조례가 불일치 할 경우 현재 상태로 방치된다면 조례가 무력화 된다"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 무방비 노출될 위험 있다"고 지적했다. 백금탁 기자 gtbaik@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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