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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20일 발령
작성자 농업경영 등록일 2006-10-16 00:00:02 조회수 441
감귤유통명령 20일 발령 한라일보 2006. 10. 16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16일 2006년산 제주 노지(露地)감귤 중 비상품 감귤의 시장 출하를 10월 20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귤 유통조절명령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가 올해산 감귤의 전년대비 생산량의 증가, 대체품목의 수입 증대 및 고품질 선호 등으로 인한 감귤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해 지난 9월4일 요청해옴에 따라 농림부가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령하게 됐다.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 등에서 유통명령 발령의 주요 기준인 2006년산 노지감귤 수급은 금년 감귤 예상 생산량이 57만톤으로 적정 상품 수요량인 45만7천톤 대비 25%정도 초과하여 비 상품 감귤의 유통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가공용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3년, 2004년 및 2005년에도 감귤의 공급과잉으로 가격 불안정이 전망돼 유통조절명령제 시행으로 감귤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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