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현장실습지원사업 문의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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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현장실습지원사업 문의 | ||
작성자 | 관ㅇㅇ | 작성일 | 2014-03-04 17:38:45 |
조회 | 952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선 현장실습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지역은 감귤 주산지로서 감귤에 대한 선도농가만 있기때문에 귀농인 현장실습은 감귤분야만 가능합니다. 실습생 선정계획은 4명이며, 3월3일 현재 2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계획보다 많을 경우 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5개월간이며, 매월 20일이상 실습에 임할 경우에 월 80만원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귀농현장실습 자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14. 1. 1 현재 농업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남원읍에 이주한 귀농인(5년이내) 2. 예비 귀농인인 경우 관련서류 확인 가능자 (관련서류 : 주택계약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류, 자경확인서 등) 3. 기본 귀농교육(100시간) 이수자 우대 현장 실습을 원하신다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인력교육부서(064-760-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