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토양관리 처방서(액비)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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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토양관리 처방서(액비) | ||||||||||||||||||||||||||||||||||
작성자 | 양ㅇㅇ | 작성일 | 2014-05-30 17:12:30 | ||||||||||||||||||||||||||||||||
조회 | 1,171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저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분석치를 가지고 시비처방을 할 때 단비는 각 성분의 맞게 시비량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복합비료나 축산분뇨액비처럼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시비처방을 할 때는 비료 3요소(N.P,K)중 가장 적은량이 추천된 성분을 기준으로 시비처방을 하고 부족분은 단비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비료 계산한 방법은 옳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밑거름 성분함량 질소(12.0)-인산(20.0)-가리(4.7)이므로 이 중 가장 낮은 가리를 기준으로 액비량을 산출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계산식에 질소기비량대신 가리기비를 적용하고, 액비 중 질소함량 대신 가리함량을 대입하면 액비사용량(톤/10a)=(토양검정가리기비량(kg/10a)/액비중 가리함량(%))*100/1000 =(4.7/0.14)*100/1000=3.36(톤/10a), 요소14kg, 용성인비100kg
이 처방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상담을 원하시면 환경농업담당(760-7861~63)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