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도입된 감귤에 대한 로열티 문제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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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에서 도입된 감귤에 대한 로열티 문제 | ||
작성자 | 오ㅇㅇ | 작성일 | 2018-04-16 00:00:01 |
조회 | 3,386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몇년전 부터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품종에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2014년 뉴스 참조. 뉴스보도에도 많이 나왔구요... 하지만 정적 그걸 재배하는 농민들은 내가 기르는 품종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품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있는 감귤 품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것인가요?? 로열티 지불 품목을 재배중인 농가는 로열티를 어떤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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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로열티.JPG |
외국에서 도입된 감귤에 대한 로열티 문제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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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답변일 | 2018-04-19 | |
담당부서 | 연락처 |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감귤 로열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열티는 다른 사람(기관)이 개발한 감귤품종을, 이용하는 사람이 품종의 권리를 가진 사람(기관)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우선, 로열티를 부과 하려면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출원된 품종은 미하야, 아수미, 리노카, 구마모토이씨11, 하야미캉 등 5품종입니다.
로열티는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기관)이 이용하는 사람과의 계약 에 따라 금액 등이 결정되며, 대상 품종의 종자(묘목), 수확물(과실), 가공물 중 어느 한 단계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위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로열티를 부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이 개발한 품종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묘목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등록된 종묘업체를 통해 구입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감귤육종연구담당으로 전화(760-7261)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