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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로열티 관련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신품종 로열티 관련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작성자 오ㅇㅇ 작성일 2018-12-28 09:28:59
조회 2,676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문의 드린바 있는데..

그때 답변이

로열티는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기관)이 이용하는 사람과의 계약 에 따라 금액 등이 결정되며,

대상 품종의 종자(묘목), 수확물(과실), 가공물 중 어느 한 단계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위의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로열티를 부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12월들어 농협에서는 수매를 금지시켰고..

뉴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체 50억정도이다라고 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로열티관련 진행사항과 4월 답변대로라면

"대상 품종의 종자(묘목), 수확물(과실), 가공물 중 어느 한 단계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묘목이나 가공물에 부과가 아닌 수확물에 부과되는듯 한데 kg당 얼마에 부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신품종 로열티 관련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게시물의 답변 목록
작성자 답변일 2019-01-08
담당부서 연락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미하야와 아스미의 수확물에 대한 로열티

부과가 Kg당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아직 일본 측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로열티는 개발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정확한 금액과

요율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수확물에 부과할 시 로열티는

평균가액의 2~5%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답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귤지도팀장(760-7831)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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