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록기한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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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록기한 | ||
작성자 | 정ㅇㅇ | 작성일 | 2021-10-06 22:06:10 |
조회 | 1,685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22년 2월 서귀포로 이주해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까지 마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할 지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21년 11월 전에 파종을 한다면 22년 2월에 바로 농지원부+경영체등록+농업인 인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록기한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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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답변일 | 2021-10-12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원부 발급관련은 거주하고 계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은 따로 없습니다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시엔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1,000㎡이상이고, 농자재 구매한 영수증과 영농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인소유의 땅이 아닐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제도 관련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5210)또는 서귀포지원(064-735-4934~5)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1~24)에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