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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관련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지원" 두가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
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 농어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이상인자, 농업계 학교출신자,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자 등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 : 이주하고자하는 곳 또는 이주한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
【농업창업자금】
○ 경종분야(화훼, 과수 등) : 농지 및 임약입,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농기계 구입 등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계 등) : 축사부지구입, 축산신축 및 증축,
농기계 구입 등
【지원형태 및 지원 기준】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황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지원(세대당
40만원 한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T.064-760-7823) 또는 이주 희망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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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협진님이 2010/03/08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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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0년 귀농에 관하여 교육이 잇는데요
궁굼한게 있어서요
1.... 아무것도 없이 교육만 수료하면 농사지으고 수확할때 까지 모든 지원금이 나오는건지 ?
2.....저는 자연농과를 졸업해서 학교시절 농협교육부터 전국 단위 교육은 다 수료한상태인데 ....그래도 다시 교육을 해야하나요?
3....지금나이가 32살인데요 주변에서는 농업관련학교(고등학교)를 나오면
일반인보다 지원금이 다르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4.....만약 지원금이 나온더면 최저..최고 얼마까지 나오는지 ?
나온다면 어떤 조건이 생기는지 까지 좀알려주세요??
5..... 만약 2~3인 정도가 가치농사를 시작하면 다른지원 조건이나 그런건없나요?
6... 자본두 없고 땅두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농사를 하려는 맘만 있음 가능한건지?
좀 복잡하네요 첨이다보니 넘답답해서요
아 지원가능하다면 ..전 하우스 한라봉이나 ..천혜향 쪽을 생각하는데
처음하는 사람도 농사가 가능한지
친척들이 감귤밭을 많이 하고있어서 가치 다니면서 도와주긴하는데
자세 하게까지는 몰라서요
넘길군요
답변 부탁드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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