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하시는 분에 대한 사업은 농업창업자금, 주택마련지원 크게 두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주택마련지원사업에 해당합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주하고자하는 읍면동사무소나 저희센터(764-760-7823)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원자격 :200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 이주한 사람
○ 농업관련교육을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농업계 학교출신은 귀농이수자로 인정)
※ 참고로 3월 24일부터 제주도농업기술원(문의:064-760-7521)에서
귀농교육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이주하고자하는 읍.면.동사무소
○ 주택마련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150m²이하 주택
- 대출금리 : 3%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한창수님이 2010/03/07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
제가 제주도에 지목 전을 약 1000평 정도 구매하여 작물을 심을 에정인데 수원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제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5평정도 그땅에 집을짓고 살려고하는데 농가주택 지원금이나 저리융자를 받을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