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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영농정착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간 : 2010년 3월 5일 (매년 2월말,3월초 신청받습니다)
○. 지원자격요건
- 연령 :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18세이상~ 45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 교육실적 : 농업관련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농업관련 교육기관
에서 관련교육 이수자
○. 지원내용
- 경종(원예,과수 등)분야 : 농지구입, 하우스 등 영농기반시설, 농식품
가공시설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용 토지 등 구입비, 축사시설 등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충금리 :연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T.064-760-7823)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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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님이 2010/03/16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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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 질문좀 할께요^^
1.영농후계자신청은 어디서 하는지요..?
2.자격(학력,농업관련자격증등)및 조건(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은요?
3.매년마다 신청기간이 있는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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