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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경영 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매년 2월말~ 3월 상순
※ 매년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읍·면에서 확인해야 함
○ 신청접수 : 영농정착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신용상태등에 따라 결정됨)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금리 : 연리 3%
○ 신청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
- 경영장부
- 경영일지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은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면 제출
※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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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영님이 2010/08/15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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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는 만 27세 이구요.원예과 3학년 휴학 중입니다.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려고 70%정도 맘을 먹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생각이고 큰 평수를 하고 싶내요. 귤 농사를 지을꺼구요. 만~만5청평 정도는 할 생각 입니다. 농사 기술은 아버지께 배우면 되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문제는 땅이 없다는 거구요..--
그래서 영농 후계자를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었서 이렇게 문의를 드림니다.
간략히 요점만 질문 드리면~
1. 원예과 3학년 휴학중인 자가 농어민 후계자 신청이 가능 한지
(관련 법규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대학이면 2년제 이므로 3학년 휴학도 가능 한지 궁금 해서요.)
2. 농어미 후계자 & 창업농 신청 절차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해 창업농 신청 방법 까지..^^)
3. 창업농이 되었을 때 대출 가능 여부
(농업민 후계자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농은 잘 모르겠내요.)
4. 대출도 아무렇게나는 해주지 않을 듯 싶은데..임대 하는 목적으로도 가능 한건가요? 아님 밭을 구매 할때만 가능 한건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1년차부터 막 대출을 해주지는 않을 듯 한데..1년차에는 얼마까지 가능 한지요. 머 이것 저것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너무 많은 것을 물어 본것 같네요.2번 질문만이라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내요.나머지는 제가 찾아봐도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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