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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가입후 10년 이내에 모든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하게 돼 있어 2012년부터는 국가간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감귤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은 출원후 20년(산림 및 과수는 25년)이며, 조생온주 주품종(궁천, 흥진)과 극조생온주 상야조생은 대상품종이 아니며, 그외 최근에 도입된 품종은 로열티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면적의 증가하고 있는 만감류의 경우는 대부분 로열티 지불대상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760-7861~7862)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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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호님이 2010/10/02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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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도 로얄티를 지급해야하는 품종이 있는데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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