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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동부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3-02-09 16:56:27 조회수 782
첨부 #1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홍보).pdf
첨부 #2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홍보).hwp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02. 13.(월) 09:00 ~ 2023. 02. 28.(화) 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팀)

❍ 문의: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064-760-7623)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 연수생 】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 되는 관내 농업인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관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 할 수 있음)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생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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