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정보관

공지사항

상세보기
구제역 문답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07 00:00:07 조회수 2,180
  

구제역(FMD) 문답집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는 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가축은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됩니다(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사멸)


이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됩니다. 때문에시중 육류나 유제품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인수공통전염병 아님)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사멸합니다.(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됨)

잠복기는 보통 2내지 8일정도로 짧고, 최대 14일 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 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전파

- 둘째,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 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 가축출하 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전파

-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을 통해서도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 등 가축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되며(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불활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50℃ 이상에서 사멸) 때문에 쇠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파괴됩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합니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현재는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을 사용할 상황이 아닙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비롯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수출이 중단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기고기 등 구제역에 감수성 있는 동물의 식육에 대해서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생국가산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 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 도축장 영업자, 가축 분뇨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차량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함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3.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임


4.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함


※ 농장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고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가능한 자주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예방에 힘써 주십시오.


5. 구제역 바이러스는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지만 소독제 선택시에는 소독 대상물질, 소독 범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독제의 종류, 소독제 선택 사용요령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 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음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 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오시는 것은 불법이며, 가져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10년도 39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발생국: 39개국 현황


- 아시아(19개국) : 미얀마, 몽골, 대만, 카자흐스탄, 홍콩, 한국, 일본, 중국

- 아프리카(17개국) : 잠비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이, 나미비아

- 유럽(2개국) : 러시아

- 중남미(1개국) : 에콰도르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여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00년에 15건, ’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포천·연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총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과 경상북도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생원인은 정밀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00년과 200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과 경상북도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생원인은 정밀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00년과 200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되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 두수 살처분·매몰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축 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연락주십시오.

                                                      

○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 1588-4060/1588-906

목록으로

제주도내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상하수도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서울본부 공공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돌문화공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고용센터 세계유산본부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도교육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도관광협회 감귤출하연합회 도체육회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통계사무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4.3평화재단 국제평화재단 탐라영재관 아이낳기운동본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