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차와 감귤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품목의 수입 품종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내산 품종의 육성·보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까지 모든 작물에 대해 품종보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차와 감귤도 내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될 예정이나
국내 품종 육종 및 보급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녹차의 경우 전체 면적 4,000㏊
중 절반 가까운 면적이 일본 등 외국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식재된 일본 품종 중 일부는 일본 내
품종보호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어 국내에서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경우 품종사용료(로열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귤은 면적의 99%가 일본 품종임에도 〈천혜향〉을 제외한 나머지 품종은 일본에서 품종보호권이 등록돼 있지 않아 로열티
지불 의무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장원설록차 녹차연구팀의 이민석 연구원은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는
〈야부기다〉는 품종권이 소멸됐지만 〈아사노카〉〈사에미도리〉 등 10여 품종은 보호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어 영향을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은 녹차의 경우 전남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가 개발한 7개 품종, 감귤은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이 개발한 4개 품종 등 극히 적은 데다 농가 보급 실적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된 품종의
증식 및 보급을 서두르는 한편 육종 인력과 기반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농민신문 이미선 기자 mys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