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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안전농도 지키면 작물에게 ‘한약’
작성자 경영소득 등록일 2010-06-24 00:00:11 조회수 222
 
바닷물, 안전농도 지키면 작물에게 ‘한약’
 

바닷물을 적당한 비율로 농작물에 살포하면 흰가루병이나 노균병 등 병해충 방제와 생육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바닷물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농가의 바닷물 이용 실태조사 및 바닷물의 안전사용농도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의 토마토.참외 농가에서 바닷물을 10~20% 희석시켜 10a당 90kg씩 2회 살포하여 흰가루병의 예방 및 방제에 효과를 보았다. 또한 오이와 호박에서도 바닷물 원액을 30%로 희석시켜 뿌리면 작물에 장해를 일으키지 않고 효과를 나타냈다.

전남 신안 농가에서는 바닷물 원액을 수확 2개월 전부터 2주 간격으로 10a당 100~200ℓ씩을 살포해 양파 노균병을 방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는 오이, 토마토, 고추, 상추, 잎들깨 등 5개 작물을 대상으로 바닷물의 안전사용농도를 실험해 오이, 상추, 잎들깨는 10~20배, 고추, 토마토는 40~50배 농도로 바닷물을 희석시켜 사용할 경우 잎의 크기가 커지고 줄기가 튼튼해지는 등 작물생육 촉진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24개 주요 원예식량작물에 대한 바닷물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보급하고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구시농업기술센터,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전남도농업기술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역할분담을 해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7개 기관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바닷물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 매뉴얼을 제작,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최경주 과장은 “바닷물을 이용한 영농기술이 조기에 개발, 보급되면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녹색 농업기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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