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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대미수출’ 성공하려면 농약잔류기준 설정 노력을
작성자 경영소득 등록일 2010-07-26 00:00:04 조회수 178

 

‘감귤 대미수출’ 성공하려면 농약잔류기준 설정 노력을

 
제주감귤연합회 “수출장벽 작용 않게 해야”

지난 6월 미국이 한국산 감귤 수입허용조건을 연방관보에 입안예고(본지 6월 14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우리 감귤의 미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들이 쓰는 약제에 대한 미국측의 농약잔류기준이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는 미국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불검출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살균농약인 〈다이센엠〉(만코제브 성분)이 이에 해당됨에 따라 허용기준 설정 사안을 협상의제로 논의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했다.

제주감귤연합회에 따르면 농가들이 이 농약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수출장벽으로 작용, 아예 수출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농가들 사이에서 흔히 〈다이센엠〉이란 상표로 통용되는 이 농약은 노지감귤의 검은점무늬병 방제를 위해 쓰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에 따르면 6~8월 사이 최소 3~4회가량 이 농약을 뿌려야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잔류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추정돼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아예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감귤시험장 관계자는 “대체 약제를 쓰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가격도 〈다이센엠〉보다 2배 이상 높아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극적으로 미국측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아스파라거스와 비트 등의 작목에는 이 농약의 허용기준이 설정된 반면 오렌지 등 감귤류에는 등록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필요성 때문에 미국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준비중”이라며 “이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는 물론 넓게는 국익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역협상을 담당하는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과 협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며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체 약제와 방제기법 개발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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