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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때까지 특별관리
작성자 경영소득 등록일 2010-11-03 00:00:03 조회수 276

 

농산물 가격안정때까지 특별관리

 
농식품부, 마늘 등 수입물량 늘리거나 조기도입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고추·마늘·양파·배추·무 등을 가격안정 특별대책 추진품목으로 정하고 수입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오르고 특히 농수산물이 22.7% 오름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농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마늘·고추·양파·무 등의 수입물량을 늘리거나 조기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마늘은 올해 저율관세할당물량 1만4,500t 가운데 아직 도입하지 않은 7,200t에다 추가로 1만2,000t을 늘려 모두 1만9,200t을 11월 말까지 깐마늘로 도입해 방출하기로 했다.

건고추는 올해 저율관세할당물량 잔량인 3,100t은 이달 말까지 도입하고 내년 저율관세물량 6,200t은 12월 초에 수입해 내년 초에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도 시장접근물량 2만1,000t을 이달 말까지 방출하기로 했다.

배추는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세워 기상악화로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량 확대, 월동배추 조기 출하, 수입선 사전 확보, 물량 저장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반면 배추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계약재배물량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김치업체의 월동배추 구입·저장 유도를 통해 충격을 막기로 했다.

무는 고랭지무와 가을무 출하연계기인 이달 초에는 수입한 무 80t을 공급하고 김장철 가격이 불안해 질 경우 월동무 출하를 한달 앞당겨 출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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