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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업 유류의존도 확 줄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6-15 13:18:17 조회수 528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 20배 늘리고…시설 현대화로 91%→70%까지 의존도 낮춰…면세유 많이 쓰면 에너지절약시설 의무화



 정부는 시설원예산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을 10년에 걸쳐 20배 늘리기로 했다. 대신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배정량을 줄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어업분야 고유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원예산업의 유류 의존도는 2009년 기준 91%에 달해 국제 유가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늘리고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유류 의존도를 2020년까지 70%로 낮추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에너지 절감률이 78%에 이르는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을 2010년 223㏊에서 2020년엔 4,453㏊(2009년 가온면적의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열 설치비 지원 대상을 기존 유리온실에서 축사나 양식장으로 확대하고,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3분의 2 정도 덜 드는 공기열냉난방 시설도 외기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제주·전남에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감률이 46%인 다겹보온커튼과 같은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2009년 813㏊에서 2020년엔 1만2,349㏊(2009년 가온면적의 84%)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 현대화를 위해 2018년까지 모두 100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온실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를 거쳐 3회 연속 최우수단지는 증개축 지원 규모를 기존 온실면적의 30%에서 100%까지 확대하되, 2회 연속 성적이 저조한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50만ℓ 이상인 농가는 2015년까지 지열난방시설을, 10만~50만ℓ 농가는 다겹보온커튼·지열·공기열난방시설 중 1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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