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출 때 신선도 약제 허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7-13 10:14:02 조회수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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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수출 때 신선도 약제 허용 관련법 국회 통과…올해산 감귤 미국 수출 때 사용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렌지 수출 때 신선도 유지를 위한 부패방지용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농약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개정 법률안에 반영된 내용은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부패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약제는 이마잘릴과 씨아벤다졸 등이다.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수출 농가들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감귤연합회 등은 그동안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월중 입법화돼야 올해산 감귤 미국수출에 사용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출처 : < 제민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