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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FTA,정책으로 대응해야
작성자 문영인 등록일 2012-07-20 16:09:31 조회수 662

FTA, 정책으로 대응해야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문영인

 

유무역 협정(FTA)발효에 의해 국내산 보다 가격이 낮은 외국산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면 농업인들의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FTA 특별팀을 구성해 앞으로 연구 개발할 방향을 찾고 있다.

보편적인 기술적 대응방안의 방향은 먹는 사람의 건강을 더욱 좋아지게 하는 기능성이 있으며, 품질이 좋고, 수량이 많으며,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저온과 많은 비로 인한 병해에 강하고, 가뭄, 바람 등의 재해에 강한 품종의 개발과 보급,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의 개발 보급, 그리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가공 기술 개발 보급을 들 수 있겠다.

새로운 품종과 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개선은 가능 하나 기후변화와 농업생산비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농업소득은 크게 향상되기 어려울 것 같아 FTA대응은 기술개발과 함께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농어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법에 제시된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특별법 내용 중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거나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협정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 등에게 일정부분을 피해보전 하여 주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농가를 해당협정 발효 이전부터 피해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의 필요가 있다.
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 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출연기관 중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센터’를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주에도 ‘지원센터’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자료출처 : 제주도민일보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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