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문의
- 작성자
- 문ㅇㅇ
- 작성일
- 2016-01-20 13:02:26
- 조회수
- 2,592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표선리 1079-1,2에 약 1300평 밀감밭을 형님과 동공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직장을 은퇴하였고 저는
제주로 귀농하고 살고 싶은데 너무 몰라서 ..
알고 싶은사항
1.토지소재지 기본 열람을 하니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음
-지목은 과수원, 토지이용계획:(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본 땅에 거주용 주택을 지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3. 없다면 작업창고 같은 것을 둘수 있는지요?
4. 주소지를 제주로 옮겨야 귀농할수 있죠? 그렇타면 땅주소로는 안되면 , 따로 집을 구입해야하나요 임대해도되나요?
5. 알아보니 이땅이 맹지 라는데 맹지에는 사람이 들어갈수 없는가요, 구입당시에는 조그마한 길이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도면상에 길이 표시안되어 있는데..
6. 길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평가 하기
로그인 후 답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