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귀농문의 게시물 상세보기 | |||
---|---|---|---|
제목 | [답변]귀농문의 | ||
작성자 | 최ㅇㅇ | 작성일 | 2016-01-27 16:29:28 |
조회 | 2,492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저희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맹지라서 모든 건축이든 상수도 시설이든 허가가 안되는 땅입니다. 방업은 인근 토지의 농지를 분활 도로 개설한후에는 건축등의 해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표선면사무소 건설계 건축담당 전화번호 064)760-44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농 관련해서는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야 귀농 귀촌 정작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고, 주택은 구입하거나 임대하여도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좋아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