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문의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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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귀농문의 | ||
작성자 | 문ㅇㅇ | 작성일 | 2016-01-20 13:02:26 |
조회 | 2,471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표선리 1079-1,2에 약 1300평 밀감밭을 형님과 동공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직장을 은퇴하였고 저는 제주로 귀농하고 살고 싶은데 너무 몰라서 .. 알고 싶은사항 1.토지소재지 기본 열람을 하니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음 -지목은 과수원, 토지이용계획:(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본 땅에 거주용 주택을 지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3. 없다면 작업창고 같은 것을 둘수 있는지요? 4. 주소지를 제주로 옮겨야 귀농할수 있죠? 그렇타면 땅주소로는 안되면 , 따로 집을 구입해야하나요 임대해도되나요? 5. 알아보니 이땅이 맹지 라는데 맹지에는 사람이 들어갈수 없는가요, 구입당시에는 조그마한 길이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도면상에 길이 표시안되어 있는데.. 6. 길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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